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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대미투자특별법'…12일 본회의 상정 [TF사진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국회 법사위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회 법사위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안 가결 뒤 "외화 운영의 안정성에 만전을 기하고, 개별 기업이 특별히 차출돼 투자를 강요당하거나 하는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대미투자특별법은 조선과 반도체 등 산업 분야에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한미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 설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 법사위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회 법사위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회 법사위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회 법사위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회 법사위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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