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간의 구체적인 교섭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매뉴얼의 핵심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적용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정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교섭단위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훈 장관은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는 이해관계와 근로조건 결정 방식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전체 하청 노동자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원청과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를 향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었던 원·하청 교섭이 제도적 틀 안으로 들어온 만큼, 법 취지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며 실질적 교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영계에는 "이제 법원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는 지혜를 발휘해달라"며 당부했다.
이와함께 김 장관은 "과도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노란봉투법'이 많은 이들의 희생 끝에 결실을 보게 됐다"며 "원·하청 간 교섭 질서 안착을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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