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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눈물 흘리며 주먹 쥔 尹 지지자 [TF사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날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 참석자가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형 선고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성렬 인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날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 참석자가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형 선고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성렬 인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날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 참석자가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형 선고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성렬 인턴기자

[더팩트 | 김성렬 인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날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 참석자가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형 선고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날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 참석자가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형 선고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성렬 인턴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43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결정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날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 참석자가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형 선고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성렬 인턴기자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날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 참석자가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형 선고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성렬 인턴기자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날 붉은 옷차림으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과 "공소기각"을 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차림을 한 지지자도 '내란은 없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공소 사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날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 참석자가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형 선고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성렬 인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날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 참석자가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형 선고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성렬 인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날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 참석자가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형 선고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성렬 인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날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 참석자가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형 선고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성렬 인턴기자


ksr@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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