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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행 밝힌 북한 포로 송환... 법령에 따라 보호 및 지원할 것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 부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이 한국행 의사를 밝히 것과 관련해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정부는 동인들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 및 관계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상세 관련 내용은 포로의 신변 보호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구체적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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