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포토
'체포 방해' 윤석열, 1심서 징역 5년...법원 떠나는 호송차량 [TF사진관]
법원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5년을 선고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호송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법원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5년을 선고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호송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법원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5년을 선고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법원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5년을 선고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법원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5년을 선고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호송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선고를 앞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이 경찰차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선고를 앞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이 경찰차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관련 재판 중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부가 경찰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부가 경찰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가담자에게 지급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윤 전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윤 전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계엄 관련 허위 공보·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는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