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법원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5년을 선고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호송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관련 재판 중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가담자에게 지급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계엄 관련 허위 공보·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는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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