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경지역내 무인기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항공안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다"며 "대북전단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상호 비방·중상 중단을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됨으로써 남북 간 불신을 조장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쳐 왔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번 법 개정이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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