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서울시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어린이 용품 중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겨울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겨울 의류·잡화, 완구 등 총 24개 제품의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겨울 의류·잡화 제품(15개), 초저가 어린이 제품(9개)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 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어린이 의류와 잡화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방한 3종 세트(모자·목도리·장갑) 가죽 장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203배 초과 검출됐고, 겨울 상하복 세트는 지퍼에서 납이 기준치(100㎎/㎏ 이하)보다 최대 4.5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점퍼 1종은 목 부분에 유아복에 금지된 장식 끈이 있었고, 조끼는 의복을 잠그기 위한 고리의 원주가 기준치(7.5㎝)보다 길어 질식, 걸림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점퍼는 지퍼가 부착 강도 시험에서 탈락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어린이 완구 및 기타 제품에서도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스티커는 원단과 접착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최대 58배, 납은 기준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75㎎/㎏ 이하)의 최대 12배 초과 검출됐다.
머리빗의 경우 빗살 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5배 초과 검출됐다. 매직워터북은 스프링 양 끝이 날카로워 다칠 위험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는 만큼 해외직구 시 제품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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