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황 전 총리는 법원을 나서며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벌금 2000만 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황교안 전 총리에게는 각각 1500만 원, 400만 원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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