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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서 거부하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TF사진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이동하고 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증감법에 따라 법사위가 고발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hany@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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