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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SH공사 한강버스 사업 참여, 위법 아니다" [TF사진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오 시장은 이날 "SH공사가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법령위반이라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오 시장은 이건태 의원의 "SH공사가 한강버스에 876억을 대출해 줬다. SH공사의 설립 목적은 택지의 계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과 계랑 등으로 이 대출은 SH공사의 설립 목적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조례상 SH공사는 각종 계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이어 오 시장은 '보증도 안 되는 876억 원을 대출한 것은 위법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나중에 상환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담보는 없지만 대출할 수 있고,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강구돼 있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이번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타당성 △안전관리 실태 △시민 소통 절차 미비 여부 △졸속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cjg0502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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