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휠체어를 탄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1월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통일교 현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가방을 선물하고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청탁금지법 위반)했다는 혐의, 교단 자금으로 김 여사에게 건넬 금품을 산 혐의(업무상 횡령), 권 의원에게 자신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수사 정보를 듣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통일교 측은 "구속은 고령과 녹내장, 심장 질환 시술 등의 문제로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검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종교 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자진 출석해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 받았다. 한 총재는 조사를 마친 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왜 1억 원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럴 필요가 있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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