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범수 야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는 숙려기간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안건에 올리며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 조속한 국정과제·민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체없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정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에 의안이 위원회로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며 안건 상정에 제동을 걸었다.

서범수 간사는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게 15일이다. 그리고 불과 하루 만에 여당 간사가 정부조직법을 상정하자고 연락이 왔다"며 숙려기간 미경과와 이에 따른 법안 검토가 부족하단 점을 지적했다.

또 신정훈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위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라고 설명한 부분에 "뭐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 (민주당이) 의석 수가 있으니 의석 수만 믿고 위원회 의결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정권이 출범했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묻는다"고 반박했다.

윤건영 간사는 "출범 100일 동안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지 못해 일을 못 한다면 그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재명 정부가 일 할려는 거 아니겠느냐. 일 좀 잘 해라 박수 쳐 주지는 못할망정 발목 잡아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숙려기간 미경과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서 15일 경과 후에 상정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 말씀이 맞다"면서도 "동법 단서에 따라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결로 조기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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