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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확대' 도입1호 아파트 현장 방문 [TF사진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오 시장의 이날 해당 아파트를 찾아 주택공급 가속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시작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일곱 번째 현장 행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세대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와 226%의 높은 밀도의 현황용적률 등으로 3년여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곳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시는 삼환도봉아파트에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43%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최고높이 42층에 세대수는 기존 660세대에서 993세대(공공주택 155세대 포함)로 333세대 늘고, 세대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 3000만 원에서 약 2억 6000만 원으로 1억 7000만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앞서 오 시장은 자양4동 재개발구역, 신당9구역정비사업,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 문정동 미리내집, 현저동 모아타운 대상지를 차례로 점검했으며, 지난달 12일에는 정비사업 전략과 비전 공유를 위해 대시민 정비아카데미 발표자로 직접 나서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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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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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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