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국회 의석수에 밀려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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