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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요건 강화 방안 브리핑 [TF사진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과 강성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과 강성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과 강성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과 강성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과 강성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과 강성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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