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뜬 모습.
국회는 이날 양곡관리법과 공항시설법 등 민생 법안 20건을 상정해 가결 시킨 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방송 3법'을 반대하며 거대 여당에 맞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나섰다.

한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진행 후 종결시킬 수 있는 만큼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물리적으로 '방송 3법'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만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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