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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는 직장인 [TF사진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서 한 직장인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서 한 직장인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서 한 직장인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더팩트|과천=박헌우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서 한 직장인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서 한 직장인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서 한 직장인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이날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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