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 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SK텔레콤 이용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검토를 위해 5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4개 기관이 이번 침해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 SK텔레콤에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SK텔레콤의 이행(8~10월) 여부를 점검(11~12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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