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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함께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TF사진관]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이 아내와 함께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도화동제3투표소에서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이 아내와 함께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도화동제3투표소에서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이 아내와 함께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도화동제3투표소에서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이 아내와 함께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도화동제3투표소에서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이 아내와 함께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도화동제3투표소에서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이 아내와 함께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도화동제3투표소에서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의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투표소 위치는 가정으로 배송된 안내문,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이 아내와 함께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도화동제3투표소에서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이 아내와 함께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도화동제3투표소에서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이 아내와 함께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도화동제3투표소에서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이 아내와 함께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도화동제3투표소에서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yennie@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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