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옅은 미소 지으며 법정 향하는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TF사진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운데)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운데)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운데)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수원=임영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운데)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김 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운데)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법원은 1심에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운데)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김 씨 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했을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원을 결제한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 이 사건 핵심인데, 원심판결에도 나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선거를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다면 식비 결제 등에 대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보고받고 승인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운데)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다 보니 내가 몰랐던 점 간과하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1년 동안 많은 것을 돌아보며 느꼈고, 더 많이 세심하게 챙기고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운데)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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