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탐금지법 위반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2일 오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차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전 씨 측은 지난달 7일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2018년 당시 정치활동 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 기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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