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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조민, 항소심도 벌금 1000만 원 선고 [TF사진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민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민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민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23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라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민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판결이 합리적 재량에 벗어나지 않으면 원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 후 양형 변경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쌍방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조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민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조 씨는 아버지인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j332136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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