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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인용' 뉴스 시청하는 국민의힘 관계자 [TF사진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일인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탄핵심판 선고 관련 TV를 시청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일인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탄핵심판 선고 관련 TV를 시청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일인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탄핵심판 선고 관련 TV를 시청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일인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탄핵심판 선고 관련 TV를 시청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일인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탄핵심판 선고 관련 TV를 시청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 피청구인은 헌법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를 재연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정치, 외교, 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다른 손해를 압도할 정도라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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