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안국역 사거리 주변이 경찰 버스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대통령 궐위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