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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D-3'… 철야 집회 이어가는 尹 지지자들 [TF사진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발표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철야 탄핵 무효집회를 펼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발표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철야 탄핵 무효집회를 펼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발표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철야 탄핵 무효집회를 펼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발표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철야 탄핵 무효집회를 펼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발표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철야 탄핵 무효집회를 펼치고 있다. /장윤석 기자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까지 헌법재판소 100m 이내를 인파가 접근할 수 없는 '진공 상태'를 만들어 폭력사태 등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10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드는 1단계 방침에 성공하면, 2단계로는 헌재 주변 300m까지 진공 상태를 만들어 차벽을 치고 3단계에서는 안국역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 집회 구역 사이 '완충구역'을 만들 계획이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발표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철야 탄핵 무효집회를 펼치고 있다. /장윤석 기자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 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발표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철야 탄핵 무효집회를 펼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발표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철야 탄핵 무효집회를 펼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발표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철야 탄핵 무효집회를 펼치고 있다. /장윤석 기자



j332136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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