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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브리핑하는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TF사진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가운데)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가운데)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가운데)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가운데)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률안(상법개정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의 요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가운데)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어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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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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