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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 [TF사진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한 권한대행은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당과 경제계는 상법을 손질할 경우 소액주주들이 기업 이사를 상대로 배임·사기죄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주충실의무' 조항을 바탕으로 회사의 정상적 경영 활동에 개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내에서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기도 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의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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