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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 무효형'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공판 출석 [TF사진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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