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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기각...'곧바로 감사원 복귀'한 최재해 원장 [TF포착]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던 최재해 감사원장(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던 최재해 감사원장(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던 최재해 감사원장(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던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국회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 원장은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무리한 탄핵에 대한 지적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질문에는 말을 아끼며 "추가적인 기회가 되면 말씀 드리겠다"고 전했다.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던 최재해 감사원장(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감사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던 최재해 감사원장(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던 최재해 감사원장(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던 최재해 감사원장(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던 최재해 감사원장(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야당 단독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안을 소추했다.

소추사유는 크게 4가지로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다.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던 최재해 감사원장(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hany@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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