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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 마치고...'옅어진 미소' [TF사진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왼쪽)한 뒤 법원을 나서며 상반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왼쪽)한 뒤 법원을 나서며 상반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왼쪽)한 뒤 법원을 나서며 상반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왼쪽)한 뒤 법원을 나서며 상반된 표정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표)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주시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왼쪽)한 뒤 법원을 나서며 상반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 대표는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검찰의 구형에 대해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그는 오전 공판에 출석하며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왼쪽)한 뒤 법원을 나서며 상반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왼쪽)한 뒤 법원을 나서며 상반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2심 선고기일을 내달 26일로 지정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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