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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 출석 '여유있는 웃음' [TF사진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시민들을 향해 손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시민들을 향해 손 인사하고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시민들을 향해 손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시민들을 향해 손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시민들을 향해 손 인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시민들을 향해 손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시민들을 향해 손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시민들을 향해 손 인사하고 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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