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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재용 회장 '오늘도 묵묵부답' [TF사진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며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검찰의 불복으로 이어진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j332136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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