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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청구 기각...'직무 복귀' [TF사진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박헌우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박헌우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5개월만이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특히, 탄핵 기각 의견의 4인 재판관은 현재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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