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등 농업 4법의 국무회의 재의 요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등 농업 4법의 국무회의 재의 요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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