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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이겼다'...尹 탄핵안 가결에 축제로 변한 국회 앞 [TF사진관]

  • 포토 | 2024-12-14 19:09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표결 무산)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탄핵안이 통과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만 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까지 탄핵안을 심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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