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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본회의 통과...반대 86명 [TF사진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hany@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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