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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발의 [TF사진관]

  • 포토 | 2024-12-09 09:50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왼쪽)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건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왼쪽)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건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왼쪽)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건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왼쪽)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건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왼쪽)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건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왼쪽)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건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법은 발생했던 내란 행위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포괄해 수사대상 범주에 포함했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완전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1명씩 추천해 3명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왼쪽)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건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왼쪽)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건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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