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오른쪽)과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오른쪽)과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내란 의혹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에는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는 검찰청 검사들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므로 '국회법 제79조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