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다시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173표, 반대 80표, 기권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면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의 근거를 포함했다.
hany@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