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라면서 "재판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증이 인정된 김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yennie@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