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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동료 의원들 격려 속 '밝은 얼굴' [TF사진관]

  • 포토 | 2024-11-25 14: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가 재판받는 5개(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개발 비리·불법 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사건 중 두 번째 선고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yenn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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