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가 재판받는 5개(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개발 비리·불법 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사건 중 두 번째 선고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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