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1조 595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 총 720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 합계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큐텐 경영진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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