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의 첫 결론이자, 이 대표가 기소된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한 허위 사실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알거나 모른다는 것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따라서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김씨가 공식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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