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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응원받으며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TF사진관]

  • 포토 | 2024-11-15 14:4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의 첫 결론이자, 이 대표가 기소된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한 허위 사실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알거나 모른다는 것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한편,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따라서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김씨가 공식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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