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참석해 챗지피티(Chat GPT)로 '공직선거 배우자의 150만 원 벌금형이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색하고 있다.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도 이날 오후 공판이 열린 김혜경 씨 관련 기사를 확인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 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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