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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150만원 선고..."항소할 것" [TF사진관]

  • 포토 | 2024-11-14 15:0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이새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이새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수원=이새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이새롬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수행비서 배 모씨가 김 씨의 묵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씨 변호사는 공판 직후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로,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이새롬 기자

김 씨는 지난 2021년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이새롬 기자

앞서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 제물이 됐다"라며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을 이 나이가 돼서야 체감한다. 죽고싶을 만큼 미안하다. 혜경아, 사랑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이새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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