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에 관한 민원이 9월 4일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면서 "방송은 22년 3월 6일에 나갔다. 그 중간에 이와 관련한 민원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류희림 방통위원장은 "10여 건 있었다"며 "방송 이후 한두 달간 민원이 접수됐다"고 답변했다.
류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 말에 "순서에 따라 심의를 진행한다"고 답했다.
또 류 위원장은 9월 4일엔 집단 민원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민원 건수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당시 언론 보도로 인해 국민의 관심사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그 뒤로 아들, 부인, 친지 등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관련된 고소·고발 당사자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상대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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