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게 "편법 세습 의혹이 있다"며 호반건설 대표를 증인으로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22대 상반기'라고 적인 채팅방에 '호반건설 증인신청 배경'이란 제목의 호소문을 올렸다.
오 의원은 "뜬금없는 글일 수도 있습니다만 증인 채택 관련 협의 막바지 상황이므로 의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리고자 배경 말씀 올린다"고 적었다.
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의 논의 초점을 설명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저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세습자본주의의 현황과 위험'에 대해 사회적으로 함께 토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호반건설과 신성통상 관련 증인의 신청,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현황과 기재부 세제실 문제, 삼성물산 합병관련 정부의 구상권 행사, 이른바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상법 개정 등이 연관된 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호반건설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호불호 관계는 없다. 23년 여름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결정문을 공개했고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23년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호반건설 증인이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고 했다.
또 "공정위 심결서에서는 21년 국세청 조사 상황 언급도 있다"며 "편법 세습 의혹이 있다. 기재위 국감을 앞두고 첫 번째 증인으로 호반건설 대표를 선정하고 신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이 기재위 의원들에게 이 같은 배경을 설명한 것은 '호반건설 대표 증인 채택'이 불투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 염상원 신성통상 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증인 채택이 이루어졌다면 국세청 국정감사인 16일 호반건설과 신성통상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해야 한다.
국세청 국정감사엔 김대헌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28일 예정된 종합감사엔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은 1988년생으로 현재 호반건설 지분 54.73%를 가진 최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김대헌 사장은 2018년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의 합병 전 호반건설주택 지분 85.7%를 가진 대주주였다. 호반건설주택은 2003년 설립 당시 김 사장이 지분 100%를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김 사장의 나이는 15세였다.
오기형 의원실은 김사장이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보유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부모가 회사설립, 경영, 합병까지 설계해서 사실상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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