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는지, 상대방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형수의 선처를 바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첫 재판은 지난 8월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황의조 측의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 촬영, 영상 통화 녹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고, 황의조 측은 유포자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앴다. 이후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형수로 드러났다.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형수는 성폭력처벌법상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9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경찰은 형수가 유포한 영상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황의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7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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