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수협은행, 금융 경력 없는 檢출신 서정배를 상임감사로 임명"… '대통령실 내정' 보도 존재
강신숙 은행장 "감사추천위원회에서 하는 적법한 절차"
서정배 상임간사 "'서울의 소리' 소송만 맡았고 尹캠프서 일한 적 없어. 김건희 여사와 일면식 없다"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강신숙 수협은행 은행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김건희 여사를 변호했던 서정배 현 수협은행 상임감사의 '낙하산 인사' 의혹에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서정배 수협은행 상임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불법급여 수급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부터 변호를 맡았다.
이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신숙 수협은행장을 상대로 전임 상임감사가 선임될 당시와 서정배 현 상임감사가 임명될 당시를 비교하며 인사 적절성 여부를 따져물었다.
주 의원은 수협 감사추천위원회가 금융 경력이 전혀 없는, 검찰 출신 변호사인 서정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 의원은 서정배 상임간사가 '대통령실 내정' 인사라는 취지의 보도를 들며 "(수협에서) 정정보도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면서 "(대응이 없는 것은) 사실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강신숙 행장은 "비상설기구인 감추위(감사추천위원회)에서 하는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짧게 답변했다.
발언대에 선 서정배 상임간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서울의 소리' 소송 사건만 맡았다고 밝히며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일한 적이 없고 김건희 여사와도 일면식이 없다. 통화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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