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윤건영 행안위 야당 간사와 신정훈 행안위원장, 조은희 여당 간사(왼쪽부터)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혹 당사자인 김 대표와 이 대표 없이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을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행안위 국감은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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